롯데렌탈, 쏘카 2대주주 된다…공정위 승인

롯데렌탈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며 쏘카 2대주주 지위에 오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 주식 19.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해당 지분 취득 만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승인을 결정했다. 

롯데렌탈은 지난해 9월15일과 이달 23일 두 차례에 걸쳐 쏘카와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롯데렌탈이 지난해 8월 현 쏘카 2대주주인 SK㈜가 보유한 주식 전량(17.91%)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데다 지난해 11월 쏘카 최대주주인 에스오피오오엔지와 맺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계약에 따라 1.79%를 확보하면서 총 지분율이 30%를 넘었기 때문이다. 에스오피오오엔지는 이재웅 쏘카 창업주가 설립한 회사다.

앞서 롯데렌탈은 2022년 3월 쏘카 주식 11.79%를 최초 취득했으며, 지난해 8월 에스오피오오엔지의 1차 풋옵션 행사에 따라 주식 3.21%를 추가 확보했다. 롯데렌탈이 SK㈜와 2차 풋옵션 물량(1.79%)를 모두 실 취득하게 될 경우 쏘카 지분율은 34.7%가 된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현 단계에서는 쏘카의 경영 전반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롯데렌탈의 기업결합 신고 이후 쏘카 최대주주가 장내 매수로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고, 주주간 연대 등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며 쏘카 지배력을 공고히 다졌기 때문이다. 실제 이재웅 창업주 등 쏘카 최대주주 지분율은 37.97%(2차 풋옵션 물량 제외)로 롯데렌탈보다 3%포인트 이상 높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두 회사가 어떻게 협력할 지,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 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통상의 기업결합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이 향후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과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취득 승인 이후에도 양사의 지배관계와 사업적 협력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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