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남양유업 상대 1심 완승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주식양도 계약을 이행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해당 소송에 대해 원고 측 전부 승소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부터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2021년 8월 가처분 인용),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2021년 9월 가처분 인용), 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올해 1월 가처분 인용)에서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법정 싸움을 뒤로 하고 경영권 인수 작업을 조속히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장기간의 오너 리스크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남양유업의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 혁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앤코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 회장이 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앤코 경영 원칙을 토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브랜드, 새로운 남양유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앤코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유범 화우 변호사는 “올바른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정상적으로 남양유업 인수를 준비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세 번의 가처분을 거치며 주장과 증거 등은 충분히 나왔다”며 “홍회장 측이 항소해도 새로운 것이 더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소심도 빠른 시일 내 종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한앤코와 홍 회장이 지난해 5월 2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홍 회장 측의 일방적인 이행 지체와 계약 해지 주장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영업 적자가 가중되고 기업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양유업은 올해 연결기준 2분기 영업손실 199억원을 기록하며 2019년 3분기부터 1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다. 반면 홍 회장은 1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급여로 8억 1100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