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운명의 날’ 밝았다…’파면이냐 복귀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결론이 4일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지난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에 선고가 진행돼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 기록을 세웠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의결서 접수 이후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91일이 걸렸다.
이날 선고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된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일치가 아닌 결론이 내려졌다면,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알린 후 먼저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당시 주문부터 낭독하면 대심판정 내부가 소란스러워질 것으로 보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11차례 탄핵심판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집중 심리했다.
만약 헌재가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헌재가 쟁점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 사유를 가르는 기준은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여부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헌·위법 행위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정도가 중대한지를 살펴 결론을 판단해왔다. 해당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기각, 박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기 때문에 별도의 불복 절차는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공지를 통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