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링크, 주총 의결권 논란…경영권 분쟁 2라운드

젬백스링크 소액주주가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측은 사측이 부당하게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지속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젬백스링크 소액주주연합 박모 대표는 지난 2일 회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3월 27일 정기주총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 본안 판결까지 당시 선임된 김상재 대표와 임명수·문형식 사내이사 등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젬백스링크 정기주총에서 행사된 의결권은 총 주식 8374만여주 중 5646만여주(67.42%)다. 사측은 이중 소액주주연합 몫 1409만여주(지분율 16.82%)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했다. 사측은 소액주주측 주식 중 201만여주는 자본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했고, 1216만여주는 전자위임장의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주 98명은 소액주주연합과 사측에 중복위임을 했다며 240만여주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했다.

소액주주연합은 정기주총을 앞두고 유바이오파트너스와 함께 연대했는데, 소액주주연합 몫 의결권은 사실상 전량 제한됐고 유바이오파트너스측이 보유한 의결권만 인정받았다. 반면 최대주주측 의결권은 중복분만 제외하고 전량 인정됐다.

결국 주총은 이사회 제안안건은 2852만여주의 찬성표를 받아 사측의 완승으로 끝났다. 최대주주인 젬백스앤카엘 보유주식이 1964만여주란 점을 고려하면 약 888만여주를 추가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의아한 점은 남았다. 사측이 ‘추측’으로 소액주주측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사측은 소액주주측에 의결권을 위임한 일부 주주들이 특수관계거나 공동관계로 추정된다며 공시 누락에 따라 6개월간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과 달리, 정기주총 직전 받은 법무법인 법률검토 의견서를 근거로 의결권을 먼저 제한한 것이다.

원본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전자위임장도 사측과 소액주주연합의 주장이 갈린다. 소액주주연합은 전자위임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실물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전자위임장을 출력한 것에 불과해 위변조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반박했다.

소액주주연합측은 사측이 법적 분쟁을 불사하고 의결권 제한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소액주주연합이 금전적 문제 등으로 송사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소액주주연합과 함께 사측과 의결권 대결을 벌인 유바이오파트너스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유바이오파트너스는 김상재 젬백스링크 대표와 송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연합 관계자는 “일단 의결권을 제한해 주총에서 승리한 후 나중에 송사를 감당하겠다는 것”이라며 “자금력 등 소액주주의 현실적 제약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소액주주연합 관계자는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며 “주주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측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하면 방법이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현실에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젬백스링크측은 “결과가 나온 그대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rror: 더블클릭 금지!!